제주공항, 세관·경찰 등 5개기관 임대료 9억원 체납에 '눈치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내국인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재협상 기간 중에 면세점 매장을 철수할 것을 통보해 '지나친 감정대응'이란 지적을 받았던 한국공항공사가 관세청이나 경찰청, 기상청 등 다른 국기기관에 대해서는 수년째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공항공사에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건교부와 관세청 등 5개 국가기관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공항공사에 14억여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27억2495만원에 달라는 공항사용료를 5년째 내지 않고 있으나 공항공사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항별 국가기과 임대료 체납 현황을 보면, 김포공항에 입주해 있는 6개 기관이 7억9881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연체액 6억4434만원까지 포함할 경우 모두 14억4315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김포공항 다음으로는 제주공항 체납액이 두번째로 체납액은 임대료 4억8735만원과 연체료 4억4340만원을 포함하면 모두 9억3075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임대료를 체납한 기관은 제주세관이 연체료를 포함해 4얼4054만원을 내지 않고 있으며, 제주지방경찰청도 4억3175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또 제주공항기상대가 3278만원, 국군 제7527부대가 2158만원, 그리고 제주국제공항경찰대가 1999만원을 미납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는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은 5년 이상 연체할 경우 결손처리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악용하고 있으며,  공항공사 역시 이 같은 막무나내 행위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행정소송은 커녕 독촉장만을 발부하면서 상위부처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가권력기관에만 눈치를 보는 공항공사를 비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