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매출액 2천억까지 8.0%-초과분 12.5% 적용 '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영업료율이 매출액 2000억원까지는 현재 효율인 8.0%를 적용하고, 20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2.5%의 영업료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JDC와 공항공사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내국인 면세점 재계약에 따른 영업료율을 매출액 2000억원까지는 8%, 초과분에 대해선 12.5%로 적용키로 하는 조정 결과를 확정, 31일 오후 양 기관에 통보했다.

건교부는 지난 29일  이재영 정책홍보관리실장 주재로 홍세길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김철희 JDC 부이사장, 그리고 두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항공정책팀, 지역발전정책팀이 참석한 ‘조정회의’를 열고 JDC와 공항공사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

건교부는 2010년 예상매출액 3000억원을 기준으로 평균 이용료율이 9.5%가 되게 조정하되,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매출액 2000억원까지는 현재의 요율인 8.0%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12.5%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건교부는 조정회의에서 JDC가 8.0%, 공항공사가 11.0%를 고수함에 따라 양 기관의 입장을 고려해 면세점 매출액이 3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3년후인 2010년를 기준으로 8.0%와 11.0%인 중간지점인 9.5%가 되게 조정하고, 구간별 차등 요율을 적용했다. 변경료율은 2008년부터 적용된다. 연간 11억원 수준의 건물임대료는 영업료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JDC 내국인 면세점은 올해 1920억원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면세점 이용규제가 완화되는 내년 2008년에는 2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이날 결정된 이용률에 적용할 경우 내년도 영업료는 197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31일 오후 이 같은 조정결과를 확정, 두 기관에 통보했으며 JDC와 공항공사는 건교부의 조정결과를 수용, 1일 오전11시 제주국제공항 기자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영업료 타결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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