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또 ‘메가밀리언’과 비슷한 ‘메가밀리언볼’과 ‘빌리아드볼’이라는 이름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제주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를 징역 4년에 처하고, 1400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린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에 가담한 조직원이다. 

이들은 미국의 로또인 메가밀리언과 유사한 이름의 메가밀리언볼, 빌리아드볼에 베팅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였다.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원금 보장과 함께 10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속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김씨는 2020년 2월27일부터 같은 해 5월19일까지 16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398만19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시기 5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67만200원을 송급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범죄 일당 운영팀에 일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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