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 착각해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다 실형에 처해진 제주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처해진 강모(3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내 자신의 거주지에서 집에 잠시 머무르던 당시 만 15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강씨의 아내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강씨 집에 머물렀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강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강씨는 아내로 착각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범행 장소에는 강씨와 피해자만 있어 CCTV 등 범행을 입증할만한 과학적 증거 등은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의 진술 의존도가 높았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강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강씨 측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자료를 제출했다. 강씨에게 추행당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다. 

피해자는 강씨의 아내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강씨 변호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됐다. 

이날 강씨 측은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부인하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범행을 시인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강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변호인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심리를 속행,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해 강제로 추행당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항소심에서 강씨가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