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도 여전한 ‘불감증’…보호자 미동승 47건 적발

지난 1월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9세 초등생 어린이가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동승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찰이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약 40일간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등 단속을 벌인 결과 동승자를 태우지 않고 적발된 경우가 47건에 달했다. 

보호자를 태웠더라면 꽃다운 나이 어린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사고가 최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기간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160건이었으며, 단속유형으로는 어린이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한 형사처벌의 경우도 47건으로 많았으며,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40건에 달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한 차량 3건, 신고의무 대상시설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영한 차량도 14건 적발됐다.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교육시설 중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한 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월 18일 기준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영 중인 곳은 272곳, 1698대다.

이처럼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제주경찰청은 개학기 어린이 활동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추진 중이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시도교육청, 자치경찰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업해 교통지도·단속, 홍보·교육, 시설개선 등 복합 교통안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제주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단속을 진행함과 동시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단속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 중이다.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12곳 중 사고 위험이 높은 46곳을 선정, 등교 시간대 교통안전지도와 교통정리 활동 등을 진행 중이다. 

또 보호구역 사고가 잦은 하교 시간대에는 순찰차와 싸이카 등을 통한 유동 순찰로 교통법규위반 행위 중점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112건을 단속했다. 단속유형으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88건이 가장 많았다. 보행자가 횡단을 마치기 전 차량을 진행하게 되면 단속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차량 신호등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는 등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이다.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경찰청은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란 말이 있듯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다”라며 “긴밀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쳐보기도 전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등 적극적인 도민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