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지원이 이뤄진다.

3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이용권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로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된다. 사용처는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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