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부족, 신산업 증가, 거래 관행의 답습 등 증가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 의원은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해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약관 작성의 주체가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소비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고객 등의 의사를 보호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공정위의 인력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며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배분함으로써 공정위 권한의 분권을 비롯한 소비자 계약의 자기 결정권과 피해구제가 보장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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