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제주특별법 상정...환경부 “입도객에 환경보전 책임 묻기 어려워”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이른바 ‘입도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소관 부처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발의안에는 제351조의3(환경보전기여금) 조항을 신설해 제주의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의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도가 만든 개념으로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금전적 부담이다. 행정기관이 기여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95가지를 세분화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동시 개정돼야 한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징수 대상에서 제주도민과 제주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관광객을 겨냥하고 있다.

법안과 관련해 환경부는 제주의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입도인에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 동일한 방식의 부담금 신설을 추진할 우려도 있다며 부담금 목적과 수단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부담금의 총괄관리 기관인 기획재정부도 제주도 입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직접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근거한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부담금이 이미 운용돼 중복 부과의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제주도는 일괄 부과가 아닌 숙박과 렌터카 이용자에 한해 선별 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상을 환경오염 원인제공자로 제한하면 입도세 논란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는 숙박의 경우 1인당 하루 1500원, 렌터카는 승용차 1대 기준 1일 5000원, 승합차는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제주도는 “입도객과 환경오염과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공항 이용료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렌터카 대여자 등에 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