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함덕에 첫 수소충전소 건설 계획...도시계획조례상 고압시설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에 친환경 운송수단인 전기버스에 이어 도내 첫 수소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와 법규 충돌 문제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수소충전소 2곳 설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비지원을 받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버스회차지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55억원을 투입해 연내 수소버스 9대를 도입하고 충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부지가 이미 버스 회차지로 사용돼 최적의 장소로 꼽혀 왔다. 제주도는 시간당 4대의 버스 충전이 가능한 120kg 저장능력을 갖춘 수소충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공유지도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토지 가격이 워낙 높고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수요가 높아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국고지원을 받은 GS칼텍스도 민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는 제주시 이호2동에 위치한 버스차고지가 1순위다.

제주시 건입동의 GS칼텍스저유소도 대상지로 거론됐지만 항만공사가 수소충전소를 항만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버스 접근성도 불편해 후보지에서 밀렸다.

이호2동 후보지는 민가에서 150m 가량 떨어져 법규상 수소충전소 설치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민가에서 200m를 이격해야 가스 설비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2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 등을 제외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주거지구에서 200m 이내 위험물 제조소나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저장소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수소충전소를 친환경시설로 해석할 경우 건축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이미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수소전기차 확대에 대비한 추가 인프라 확충도 고려한 결정이다.

반면 수소충전소 후보지인 함덕과 이호2동 지역 주민들이 폭발 위험 등을 이유로 충전소 설치에 반대하면서 향후 조례 개정과 충전소 설치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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