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 해제...18일부터 적용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다. 제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된 2020년 3월 이후 2년1개월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오는 1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중단되면서 현행 사적모임 인원 제한 10명, 자정까지 적용되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이 전면 해제된다.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만 개최할 수 있었던 행사·집회의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영화관, 실태체육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해제될 전망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은 2주 후 방역상황을 고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김부겸 총리는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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