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사고로 침몰된 어선. ⓒ서귀포해양경찰서
충돌 사고로 침몰된 어선. ⓒ서귀포해양경찰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주 앞 바다에서 선박 침몰 사고를 야기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2등 항해사 A씨(28)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몽골 국적 1396톤급 화물선 항해사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1월6일 오전 3시17분쯤 서귀포시 남쪽 해상에서 시속 약 12km의 속도로 항해하던 중 조업중인 어선과의 충돌을 야기한 혐의다. 

화물선과 충돌한 어선은 같은 날 오전 10시52분쯤 침몰했으며, 이 사고로 경유 약 4만3650리터가 해상에 유출됐다. 

A씨는 항해사로서 전방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어선과 근접할 동안 발견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침이나 감속, 음양·발광신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유출된 기름의 양과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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