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의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은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 프론트에서 일하던 김씨는 2020년 7월 투숙객들이 이용하는 501호와 506호에 몰래 침입해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객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숙박업소 내부를 돌아다닌 적은 있지만, 이용중인 객실에 침입한 적은 없다는 취지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과거 동료 직원들에게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몰래 침입해 영상을 촬영하다 문제가 발생하자 비어있는 객실에 숨어 있다 CCTV가 작동하지 않는 곳으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김씨가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했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봤다. 

재판장인 강민수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강 판사는 김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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