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이 질서유지-안전관리 담당…5월 시범 운영 마쳐 6월 본격 시행

오는 6월부터 제주시 한림항과 고산항에서 운영하는 유도선 탑승객은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하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오후 2시 제주시 한림항과 고산항에서 유·도선 대표를 비롯한 종사자 등 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관리 보조요원’ 도입을 위한 간담·시연회 열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보조요원 제도는 요원으로 지정된 승객이 비상 상황 시 선원을 도와 승객을 대피시키고 운항 중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선원에게 알려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제주에서 처음 시행된다.

유·도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지정된 좌석에서 안전 운항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게 되며 차귀도 관광 유람선 1척에 2명, 비양도 도선 2척에 3명이 지정된다. 

이들은 매표소 현장에서 섭외, 배에 오를 때부터 내릴 때까지 승객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대신 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 보조요원 제도는 5월까지는 시범 운영되며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해경서는 “유·도선 안전관리 보조요원 제도가 시행되면 선원과 승객 모두가 안전 운항 공동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며 “유도선의 안전이 확보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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