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농사를 짓는 등 이른바 가짜 농부를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이 보다 촘촘해진다.

2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주에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지 취득자의 농업경영 의지와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바뀐다. 수확 시기와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도 입증해야 한다. 

주말체험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지를 6600만원에 사들였지만 정작 주말‧체험영농으로 활용하지 않은 서울시 거주 6급 공무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에서 농지처분 절차를 명령할 수 있다.

현지 조사에서 농지 경작이 확인되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부과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 애초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짓거나 땅을 팔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6개월 이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시점까지 매해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