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5월22일 현재 올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 611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해제 이후 제주에서 하루 평균 5.7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거리두기 해제 전보다 150% 늘어난 수치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4일 제주시 국립제주박물관과 이호테우해변, 서귀포시 삼다체육공원에서 오후 9시부터 2시간 정도 일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총 4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음주운전자 3명이 적발됐고, 서귀포시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자 1명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5월22일까지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6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5건에 비해 18.6%(96건) 늘었다. 올해 면허정지는 229건, 면허취소는 382건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후로 1일 평균 적발 건수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이 이뤄지던 올해 1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적발된 음주단속 건수는 410건으로 하루 평균 3.8건 수준이다. 

반면,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18일부터 5월22일까지 약 한달간 적발건수가 200건이다. 하루 평균 5.7건에 이른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150%(1.9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올해 4월18일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새벽인 오전 2~4시 사이 음주운전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시간대와 읍·면지역 음주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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