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옥 후보. ⓒ제주의소리
고재옥 후보.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서귀포시 서부지역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고재옥 후보는 같은 지역구 경쟁 상대인 정이운 후보를 향해 사퇴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수의 유권자가 모인 자리에서 비속한 언어로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다.

고재옥 후보는 “정이운 후보는 지난 5월 5일 약 1000명이 모인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날 기념행사장에서 나를 ‘xxx 새끼’라는 비속한 언어로 비방했고 모욕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제110조2항(특정지역 등 비하 모욕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재옥 후보는 정이운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입건된 상태다.

특히 “정이운 후보의 배우자 김모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현재 검찰에 송치됐고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됐다”면서 “하지만 익명 보도를 접한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누가 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위반 행위를 한 후보에게 패널티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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