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안 마련 주문...원희룡 국토부장관 결단 관심

[제주의소리]가 그동안 주요하게 집중 보도해왔던 제주지역 택배비 추가 요금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 택배비 추가 부담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최근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제주도가 섬 지역 택배요금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자, 제주를 포함한 전라지역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해상물류비 현황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방문과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권익위는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 등을 위해 요금 부과·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를 국토부에 권고했다.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지원과 연륙도서 등 물류 취약 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상향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서 제출까지 주문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주도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2300원이다. 연평도는 3137원, 울릉도 3135원, 흑산도 3112원 등 명확한 기준 없이 택배사가 도선료를 더한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상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도선료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 역시 도선료 지원이 없어 다른 지역보다 택배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물류비 도선비 등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권익위가 권고안을 제출했으니 국토부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도 제주도의 의견이 전달 됐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물류 비용이 높다. 물류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국민권익위 권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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