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가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A씨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도내 모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