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야간 외출 제한 등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제주 20대의 가석방이 취소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부착중인 가석방 대상자 A씨(23)가 재범을 일으키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또 야간 외출 제한이 특별 준수사항으로 내려졌다. 

가석방 하룻만에 심야시간에 외출해 서면 경고를 받은 A씨는 3개월간 2건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등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달 31일 A씨를 강제구인해 제주교도소에 유치했고,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취소를 신청해 6월15일 가석방 취소가 결정됐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야간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가석방 취소가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통해 범죄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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