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선주 포함 3명 적발

제주 어선에 불법 취업한 미등록외국인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1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업 중인 어선에 미등록외국인이 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께 서귀포 남쪽 약 56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연승, 서귀포)를 세워 검문검색을 진행, 20대 미등록외국인 선원 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정당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만료된 상태로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불법 고용한 선주 50대 B씨 역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무자격 외국인 선원 불법 취업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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