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힌 트럭. 제주 소방 제공
A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힌 트럭. 제주 소방 제공

지난 밤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SUV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A씨(34)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귀포시 법환동 한 노상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을 훔친 혐의다. 당시 차량 안에 열쇠가 있었다. 

심지어 A씨는 술을 마시면서 차량을 몰던 중 같은 날 오후 11시42분쯤 법환동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B씨(23)가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고, 트럭 동승자 B씨(24)도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 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