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수차례 자신의 조카를 강간한 제주 50대가 징역형 실형에 처해졌다.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도 명령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08년 제주도내 자신의 모친의 집에서 당시 만 13세 미만인 조카의 중요부위 등을 만지는 등 수차례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7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차례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등 반년 넘게 공판이 진행됐으며,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집안 사정상 일정 기간 조모의 집에서 지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조모 집을 방문했을 때 이뤄졌다. 

A씨는 물론 A씨의 가족 등은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A씨 가족 등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하지 않았다고 예단한 증언이라는 취지다.

실제 A씨의 가족 등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 A씨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증언했다. 

피해자의 경우 홀로 아픔을 참고 다른 지역 등에서 살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제주로 돌아와 자신의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가족을 고소하고 싶진 않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조언에 따라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A씨는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까지도 부정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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