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야영용 트레일러를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단속에 적발된 불법 영업 카라반.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야영용 트레일러를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단속에 적발된 불법 영업 카라반.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일명 '카라반'이라 불리는 야영용 트레일러를 도로변에 세워놓고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이 같은 형태의 불법 영업 적발은 제주에서 첫 사례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과 합동으로 이호해변 일원에서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자는 제주시 이호동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로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 1일 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카라반 내부에는 투숙객을 위한 수건,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야영용 트레일러를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단속에 적발된 불법 영업 카라반.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br>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야영용 트레일러를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단속에 적발된 불법 영업 카라반.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이번 적발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을 이용한 영업 행위의 첫 적발 사례다. 자치경찰은 이를 변종 불법 숙박 영업으로 판단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이 외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탐라관광순찰대'를 중심으로 유관부서와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성수기를 맞아 이호테우 해변 및 해안도로 등 주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장기간 고정 주차된 카라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 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한다.

이 같은 형태의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카라반 시설 자체는 야영장 시설에서 편익시설로 분류돼 정상적인 숙박업 등록을 받기가 어려우며, 소방·전기·위생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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