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제주도는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에 등록비용 면제조항을 두고 올해 말까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판매업체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 미등록 및 소유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물등록을 미등록한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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