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제주지부는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을 향해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한국노총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제주지부는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을 향해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을 향해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제주지부는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 보장을 위한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주요 요구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산재사망 재발방지 위한 원청사 책임 처벌 강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및 무등록업체 시공 관리·감독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하도급 공사 배분 비율 확대 △지역민 우선 고용 △지역 업체 우선 선정 등이다.

이 단체는 중대재해사고 재발 방지 성명을 통해 “건설현장 중대재해 산재사망 재발방지를 위해 예외 없이 원청사의 책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장에서는 노동자 안전을 우선 보장해야 하지만 원청사들은 각종 법규를 지키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시공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매해 중대재해 산재사망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잇따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제주에서만 3건이나 사고가 발생해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주변 CCTV와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현장 관리자들의 말만 듣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원인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노동자 잘못으로만 사건이 종결된다면 고인과 유가족들의 한은 어떻겠나”라면서 “제주도는 시공사들에게 중대재해법을 철저히 적용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및 무등록업체 시공으로 인한 지역 내 건설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주시 노형동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비계·구조물 해제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지만 무면허 업체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에 하도급 턴키 방식으로 발주함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했다.

턴키(Turn key)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끝낸 뒤 발주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뜻한다. 

이 단체는 “원청사가 이 같은 불법을 알면서도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은 뒤로한 채 불법시공을 진행한 결과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며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비계·구조물해제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고 턴키로 발주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가 입찰제를 비롯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하도급에게 떠넘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마감공사까지도 원청사는 석공사 업체에게 비계·구조물해제 공사를 턴키로 발주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무등록업체에서 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업체의 시공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리 감독했다면 이번 사고가 발생했겠나”되물으며 “건설현장의 다단계 불법 하도급 및 무등록업체의 시공은 사망사고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불법하도급 원천 차단과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계획만 밝힐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단체는 “도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해 권익 보호와 도민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노형동 사망사고는 지난 12일 오전 8시 51분께 한 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씨(62)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건물 3층 높이에서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사고 현장에는 추락사를 방지하는 낙하물 안전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 시공사는 유강종합건설로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현장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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