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8월 군‧경이 섯알오름에서 학살한 무고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합동위령제가 봉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백조일손지지에서 '제72주기 섯알오름사건 백조일손 및 행불인 영령 합동위령제'가 봉행됐다고 밝혔다.

백조일손유족회와 섯알오름사건행불인유족회가 주최한 이날 위령제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고영우 백조일손유족회장, 송태희 섯알오름사건행불유족회장,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박성수 제주4.3유족회 내무부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희생당한 모두는 '백 할아버지 한 자손'으로 유족들은 서로가 외롭지 않도록 132위 봉분을 맞닿게 쌓아올렸다"면서 "영령들께서 기다리신 역사의 봄을 맞이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유족회의 오랜 염원인 역사기념관을 건립해 백조일손 영령들을 기억하고, 4.3정신을 계승하는 추모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을 일궈내신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뜻을 받들어 추가 진상규명을 통한 정명을 이루고 백비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고영우 백조일손유족회장은 "조상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자손들이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섯알오름 사건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인 같은 해 8월 군경이 4.3사건 연루 혐의자 등 200여명의 주민을 섯알오름 등에 끌고 가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섯알오름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 양민 집단 학살로 결정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대법원은 국가 이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