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월부터 7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2721건, 9400만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및 국세 경정, 이중 납부, 착오신고 등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정산해 돌려주는 금액이다.

이번 특별 정리기간 확인된 환급금 중 77%인 7300만원이 자동차세 소유권 관련이었다. 이어 지방소득세 및 국세 경정이 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세 환급금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ARS(1899-0341)나 인터넷(Wetax) 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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