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민주노총 “제주 사업체 92%는 제외” 지적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제주지역 사업체 92%가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제외된다”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오늘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주의 휴게시설 마련 의무가 명문화 됐다”며 “하지만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작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온전한 휴게시설 보장이 어렵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을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초 발표된 제주지역 사업체조사 통계표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체 사업체의 97.2%는 20인 미만 사업장이며, 해당 사업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규모는 전체 노동자의 63%에 달한다”고 피력했다.

또 “기본적인 휴식권마저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제주지역 절반 이상 노동자는 온전한 휴게시설 보장이 어렵게 됐다. 휴식권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20인 미만 적용제외’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 한다”라면서“하지만 휴게시간을 보낼 적절한 시설이 없다면 휴식권의 보장은 반쪽에 머무르고 만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제주시 화북공단의 점심시간에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작업장 한편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거나 야외에서 쉬는 경우가 확인된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인 제주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존중을 표방한 오영훈 도정이 앞장서서 화북공단에 ‘노동자 공동휴게실’ 마련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휴식권은 최소한의 인권이며, 휴게실은 모든 노동자에게 필수적인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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