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돌고래 무리 인근서 관광선박 4척 동시 운항

사진=핫핑크돌핀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7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무리를 쫓는 관광선박 4척이 포착됐다”며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돌고래 선박 관광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7일 오후 100여 마리 정도의 많은 제주남방큰돌고래들이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가운데 관광선박들이 돌고래 가까이 따라붙으며 규정을 위반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선박들이 돌고래 무리 가까이에서 계속 운항하면 수중 소음 때문에 돌고래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선박 스토킹에 시달리다 먹이활동과 휴식, 사교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며 “또 4대 관광선박이 동시에 돌고래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해양수산부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해수부는 멸종위기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동시에 관광선박 2대까지만 돌고래 무리 근처에서 운항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선박관광 업체들은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폭발적 관심과 관광객 증가로 선박운항 횟수도 크게 늘었다”며 “하지만 이처럼 해수부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바다에서 멸종위기 돌고래들은 안심하고 살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들에 대해 정치권과 행정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항상 지켜보고 있다”며 “국회 역시 권력투쟁에 매몰되지 말고 일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규정 위반 선박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 개정안(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성곤 의원 발의)이 이미 지난해 9월 말 발의된 바 있다”며 “국회는 이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 선박관광 업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수부와 제주도 역시 대정읍 일대 무분별 선박관광을 금지하고, 해안선으로부터 1마일 지역을 돌고래 보호구역이자 선박관광 접근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선박관광 금지, 돌고래 보호구역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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