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를 상습적으로 비난했던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이모씨(40.제주시)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10월27일부터 11월6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모 피시방에서 99회에 걸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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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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