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상승차액 20%, 리터당 최대 102원 지원…오는 27일까지 신청해야

제주 서귀포시는 급등한 국제유가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약 5달간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6종 대상 리터(L)당 최소 44원부터 최대 10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내용은 리터당 △경유 102원 △휘발유 89원 △중유 58원 △등유 57원 △LPG 52원 △부생연료 44원 등이다. 대상은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도내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27일까지 면세유 유류카드와 연계된 통장을 가지고 농업기계 및 경작 사실을 신고한 농협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내지 않을 경우 차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기간 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이번 보상금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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