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내년 1월10일 결정난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13일 제주4.3유족 335명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9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9차 공판에는 피고인 우종창씨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4.3유족측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4.3유족은 준비서면에서 "유족들은 반세기 동안 '빨갱이'로 사회적 평가를 받아오는 등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며 "4.3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월간조선은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 '무장폭동'을 일으켰다는 보도를 통해 의도적으로 빨갱이로 계속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는 집단명예훼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가도 저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월간조선의 보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준비서면을 받고, 오는 2008년 1월10일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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