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정민구 “특례 활용하라”...김광수 “필요하다” 긍정 반응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정민구 제주도의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정민구 제주도의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제409회 정례회에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요구했다.

정민구 의원은 “김광수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의 현재 정책기획실장과 서귀포교육장은 초등, 교육국장과 제주시교육장은 중등 출신이 맡고 있는데 따로 정해진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교육감 인사 고유권한으로 받아들인다”며 “17개 시도교육청 중 정책기획실장을 초등출신으로 하는 건 제주도교육청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청 업무가 바뀌고 있고, 역할도 크고 넓어지고 있다”며 “도청과도 협업할 사업이 많다. 이 모든 업무를 정책기획실장이 해야 하는데 교육청 살림도 하고 있어서 대외적인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께서도 제안했는데 정무와 소통을 위해 제2 부교육감이 필요한 것 같다”며 “특별법상 직제 신설은 교육감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교육감 직제 신설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은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라며 “오래전부터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것을 왜 활용하지 않지’라고 생각해 왔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제주도는 도세가 약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비교를 벗어나서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하다. 다만 도의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의회 도움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도의회 통과는 교육감이 제대로 하시면 된다”며 “정무부교육감이 있으면 교육감이 편하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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