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수석행정부, 렌터카 A업체 제기한 소송서 제주도 완패

서울의 렌터카 업체가 차량 소재지를 옮기지 않고 제주에서 영업한 사실을 적발한 제주도가 과징금을 직접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7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A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A업체는 서울 마포구에 본사를 둬 제주시에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차량 사용본거지 이전 등록 없이 서울에 등록된 차량을 제주영업소에 15일 이상 상시 주차해 영업했다는 이유로 A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6월 처분 대상 차량 70대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 10월20일 28대 3050만원, 11월11일 71대 5000만원, 11월12일 1대 150만원 등 4차례에 걸쳐 총 1억32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A업체는 15일 이상 주차해 영업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과징금을 부과한 제주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유 차량 모두 서울 마포구에 등록돼 있어 처분 관할관청은 제주도가 아니라 마포구에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제주도에게 과징금 부과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업체의 위법행위 여부를 떠나 처분의 관할관청은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 마포구에 있다고 판단, 제주도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업체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차량 소재지를 제주도로 옮기지 않고 영업한 사실을 제주도가 적발했다 하더라도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제주도가 적발 사실을 서울 마포구에 통보했으면 끝날 일이지만, 제주도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위법한 처분이 됐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관청에 통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포구가 30일 이내 A업체에 대해 처분을 내린 뒤 결과를 제주도에 통보했을 것”이라며 제주도의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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