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돼 규정된다. 이 때문에 관광 부문에 대한 정책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사무이행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각국의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관광산업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1750만 명을 넘었으나 2021년에는 96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94%나 급감했다.

송재호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해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의 회복과 활성화의 길을 열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점진적 성장 추세에 있던 국내 관광산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지닌 경쟁력과 가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행정 조직상 구조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관광산업 정책 사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관광산업의 전담기관인 한국관광진흥청을 국내 관광의 중심지인 제주에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김수흥, 김영배, 김정호, 문진석, 민병덕, 위성곤, 이원택, 임호선, 장경태, 허영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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