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제자를 폭행한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내 모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A씨가 제자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수업이 다 끝난 오후 시간대 피해 학생 B군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하고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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