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9월 22일 지적재조사사업 2020년 지구와 2021년 지구 경계확정을 위한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경계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남원읍 남원2차지구(312필지, 371,148㎡), 하례2차지구(135필지, 94,072㎡), 안덕면 동광지구(125필지, 137,217㎡)와 대정읍 안성리1지구(317필지, 348,830㎡), 하모리3지구(106필지, 12,187.9㎡) 동일리1지구(69필지, 78,228㎡) 등 6곳이 확정 의결됐다.

위원회는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합의로 결정된 조정안,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신청 반영 여부와 경계확정을 심의·의결했다.

서귀포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는 경계 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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