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억원이 투입되는 코로나19 지원금 소진을 위해 제주도가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을 10월31일까지 한 달 더 늦추기로 했다. 

당초 마감 기한인 9월30일 기준 신청자는 64만5406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 68만3874명 중  약 6%인 3만8468명이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안내문 미확인과 육지 방문 등의 사유로 미신청 민원이 이어지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의 취지를 살려 신청 연장을 결정했다.

성인은 1인당 10만원씩 개별 지급이 원칙이다. 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의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세대주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10월31일 마감된다. 신규 출생 등 지급 대상 누락자나 가족관계 변경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도 문의해야 한다.

대상자가 최초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 예산은 불용 처리된다. 신청후 지원금을 받은 도민들도 12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시 잔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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