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시 아스타호텔,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 및 후보지 조사 결과 등 공유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관련, 환경권 인식 증진을 논의하는 환경 토론회가 개최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시 아스타호텔 코스모스홀에서 환경권에 대한 인식 증진을 논의하는 환경 주제 세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을 알리고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후보 지역들을 공유하는 토론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인권 증진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이 주최 주관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세션을 주관한다. 환경 주제 세션에서는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과제, 후보지 조사 결과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로는 류종성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공학과 교수가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 및 국내 지정 현황’,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이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 및 보전관리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회는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고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신수연 녹색연합 해양생태팀장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오상필 제주도청 해양산업과장이 참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바다 환경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제주도 해양보호구역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추자도 일부로 지정 면적은 제주해역 전체면적 9600.59㎢의 0.15%에 불과한 15.3㎢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해역의 1.63%(IUCN 기준 2.46%)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적은 면적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으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적어도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지역의 해양보호구역은 턱없이 모자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바다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기후위기는 곧 인권의 위기며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의 위기”라고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 참여자에게는 폐해녀복으로 만든 제주남방큰돌고래 키링이 제공될 예정이다. 

토론회 신청은 구글문서 링크(forms.gle/WhWozLcWccre9DWx5)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 전화(064-759-21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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