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1년 기준 정원대비 제주 경찰 비위행위 0.29건 1위...올해도 8월까지 전국 1등

제주 경찰의 비위 행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부끄러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경찰의 비위 행위는 165건에 이른다. 

전남청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서울청 19건 ▲경기남부청 16건 ▲대구청 15건 ▲부산청 12건 ▲제주청, 경북청, 경기북부청이 각각 11건에 이른다. 

올해 8월 기준 제주청 소속 경찰 정원은 2070명이다. 정원 대비 비위 행위는 제주청이 전국 다른 시·도를 압도했다. 

올해 8월 기준 정원대비 비위건수는 ▲제주청 0.53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전남청 0.38건 ▲대구청 0.25건 ▲경기북부청 0.16건 ▲충남청 0.16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제주청이 3년이나 부끄러운 1위를 차지했다. 

이성만 국회의원(사진)은 올해 8월까지 전국 경찰의 비위 행위는 165건으로 이 가운데 제주청은 11건이라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

제주청은 2018년에 정원대비 0.47건으로 강원청·대구청(각각 0.33건)보다 높은 1위를 차지했고, 2021년에도 0.48건으로 세종청(0.39건)을 앞질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비율로 계산해도 제주가 0.29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경기북부, 강원 각각 0.23건 ▲울산, 전남, 경북 각각 0.22건 ▲대구 0.21건 ▲세종, 서울, 경남 각각 0.2건 등 순이다. 

비위 행위도 다양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방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용서류은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폭행, 상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 위반, 성매매알선및행위의처벌에관한법 위반, 직권남용,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위반, 재물손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허위공문서작성,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위작및행사, 공문서위조및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무고,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이다. 

징계도 불문경고, 견책,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의결됐으며, 아직 재판을 받고 있어 징계가 의결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제주 경찰이 비위행위 분야에서 부끄러운 1위를 차지하면서 도민사회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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