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제주와 자치 이야기] (10) 특혜시비는 그만, 재생에너지는 공유자원

재생가능에너지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의 경우에도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등의 문제가 있지만, 제주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계 사모펀드로 유명한 맥쿼리는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해상풍력발전에는 국내·외의 다른 자본들도 뛰어들고 있다.

특혜시비로 얼룩진 재생가능에너지

세계 최대규모의 수상태양광사업이라고 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정기업을 둘러싼 특혜시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음에도 특정 민간기업에게 수상태양광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일부 지분과 공사지분까지 보장해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일대에서 추진되는 다른 육상태양광,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도 특혜시비, 졸속 추진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바람과 태양은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는 공유수면도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공유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로부터 특정 기업이 이윤을 뽑아간다면, 그것이 정당한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일정한 환경훼손, 경관훼손은 불가피하다. 특정기업의 이윤을 위해 환경이나 경관이라고 하는 공유자원을 훼손한다면, 그것 역시 정당한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절박한 과제이다. 문제는 그것을 왜 사모펀드나 민간기업들에게 맡기느냐? 는 것이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주의 경우에는 과거 풍력발전을 둘러싼 논의 끝에 풍력발전을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했었다. 2011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면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조항을 신설했던 것이다. 필자도 당시에 제주도청이 이 조항을 넣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신설된 조항을 보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하위 조례나 실제 제도 운영과정에서 당초에 추구했던 공공성이나 난개발방지라는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최소한 법률의 수준에서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의미가 있다. 

이런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의 입법취지가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실현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처럼 민간자본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도 불가능하다. 

공유자원으로 보고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원전은 공기업이 100% 책임지고 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지금처럼 ‘왜 민간자본에게 맡겨놓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거부감만 커지고 있다. 언론에도 부정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온다. 물론 ‘원전 확대’를 표방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입장도 문제이지만, 재생가능에너지가 확대되려고 해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대로 된 지방정부라면 자기 지역의 공유자원을 사적 이윤을 위해 독점하고 훼손하려는 시도를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막아야 할 것이다. 물론 지역이 스스로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일이다. 

가장 먼저 재생가능에너지를 공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운 제주가 그런 방향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하승수

1992년 공인회계사 시험, 1995년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엘리트지만,  정작 그는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참여연대 실행위원과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시민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2006년부터 약 4년간 국립 제주대학교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이후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맡으며 시민운동에 매진했다. 2012년 녹색당 창당에도 참여했다.

지금은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향한 '하승수, 제주와 자치이야기'를 매월 한차례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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