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프장 분류체제 변경 고시
회원제 대비 3만4000원↓ 낮춰야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 체제를 변경하고 요금도 회원제보다 낮게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업계에 미칠 판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개정에 맞춰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책정의 기준과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체육시설법 개정의 핵심은 현행 ‘회원제’와 ‘대중형’인 분류 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도 정부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골프장은 30곳이다. 이중 회원제는 5곳, 대중형은 14곳이다. 나머지 11곳은 회원제와 대중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도내 대중형 골프장 25곳은 비회원제로 분류된다. 기존처럼 대중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4000원 낮은 요금으로 별도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요금 기준은 성수기인 5월과 10월 수도권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입장 요금으로 정하기로 했다.

만약 이 금액이 20만원 이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16만6000원을 받아야 대중형 골프장이 될 수 있다. 체육시설업자가 제주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체부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골프업계는 회원제를 제외한 도내 모든 골프장이 새로운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대중형이 세제 등 향후 각종 혜택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와 관련해 업체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시가 마련됐지만 회원제 골프장 기준 요금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내 골프장 관계자는 “관심은 요금인하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골프장 요금이 대체 얼마인지”라며 “요금 차이가 이미 3만4000원을 상회하면 도내 골프장은 타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수도권 업체간 경쟁으로 회원제 골프장 요금이 낮아질 경우, 대중형 골프장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있다. 결국 업계 추이를 봐야 실익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골프장 분류 체계 변화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이용요금 표시도 의무화 된다. 요금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골프장 내부에 모두 게시해야 한다. 

요금 공개 범위는 골프장 입장요금과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이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체부는 “법률 개정은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골프장 이용 요금의 투명한 운영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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