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人터뷰] 고문현 한국ESG학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

우리 헌법 35조는 환경권 보장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헌법적 가치인 환경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 속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인 셈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구촌은 이제 산업발전을 위한 혁신적 기술보다 환경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에 더 주목하게 됐다. 기업들의 이윤 추구도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창출을 위한 ‘ESG(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공동네트워크 Governance) 경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ESG 경영은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했고, 현 한국ESG학회장인 숭실대 법학과 고문현 교수를 [제주의소리]가 11일 만났다. 

고문현 한국ESG학회장,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제주의소리
고문현 한국ESG학회장,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제주의소리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2022 한국ESG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취임한 고 교수는 지난 8일부터 제주에서 열린 제1회 국제 농기계 전동화·자율주행 엑스포와 ESG학술대회 등에 참가차 나흘째 제주에 머물고 있다. 

이날 [제주의소리]와 만난 고 회장에게 한국ESG학회에 대해 소개를 부탁했다. 
  
고 회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ESG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ESG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학문적 탐구를 꾀하는 사단법인으로 지난해 9월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이 초대 학회장을 맡고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ESG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기업 등 원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연구결과를 무료 컨설팅하는 것이 ESG학회의 역할이라고도 부연했다. 

그는 “이번 제주에서 세계 처음으로 열린 국제 농기계 자율주행엑스포에서도 ESG경영의 도입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를 공통으로 겪고 있는 농업 농촌의 현실은 스마트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번 엑스포에서 스마트팜을 다루는 세션을 통해 친환경농법이나 신재생에너지 등도 모두 친환경과 사회공헌, 공동네트워크를 지향하는 ESG가 필수임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예컨대, 아프리카 커피농장에서 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아래 임금착취까지 당하며 생산한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노동환경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른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지향하는 것도 농업·농촌에서의 ESG 경영이란 것. 

법학박사인 그는 서울대환경대학원에서 ‘헌법35조의 환경권’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다. 한국헌법학회 회장 역임했고, 법학자이나 평소 환경과 기후위기 문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ESG학회장을 맡는 동안 누구나 누려야 하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을 ESG를 통해 우리 사회에 극대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고 회장은 “헌법이든 ESG경영이든 너무 멀리 있지 않아야 한다. 헌법과 ESG가 우리 실생활 속 깊숙이 적용시키는 것이 헌법과 ESG의 가치”라고 강조한다. 

그는 또, “이미 대기업은 ESG경영 원칙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은 아직 미진하다. 저희와 같은 교수나 학자들은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학회가 앞장서서 중소기업이나 원하는 단체에 올바른 ESG 경영방법에 대해 무료로 컨설팅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경북 문경이 고향인 고 회장의 본관은 ‘제주 고(高) 씨’다. 그는 “경북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늘 자신의 뿌리가 제주도에 있다고 생각해 제주에 올 때마다 고향에 오는 느낌”이라며 “이미 카본프리를 지향하고 있고, 전기차 도시이기도 한 제주도가 ESG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친환경 ESG 선도도시 제주의 완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 어머니 같은 한라산을 보면서 그런 다짐을 해본다”고 도민들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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