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일당이 훼손하기 전(왼쪽)과 후(오른쪽) 제주시 애월읍 곶자왈 위성사진 모습. ⓒ제주의소리
정씨 일당이 훼손하기 전(왼쪽)과 후(오른쪽) 제주시 애월읍 곶자왈 위성사진 모습. ⓒ제주의소리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려 제주의 곶자왈을 마구 파헤친 일당이 징역·벌금형에 각각 처해졌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림)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정모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 선고에 따라 정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8월형 집행 3년 유예와 벌금 700만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행정 허가도 없이 지난해 11월 2차례에 걸쳐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자신의 임야 약 6400㎡를 굴삭기 등 중장비로 훼손한 혐의다. 

정씨가 훼손한 임야는 생태계 보전지구이자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이다. 

양씨는 정씨가 아니라 자신이 해당 지역을 훼손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고, 김씨는 양씨가 거짓 진술하도록 권유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양씨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토지 약 600㎡를 허가 없이 벌채해 형질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의 경우 2015년에 임야 약 1만㎡, 2016년에 임야 약 5000㎡를 허가없이 평탄화 작업하는 등 형질변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진 바 있다. 

정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몰래 개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제주 5대 곶자왈 중 한 곳을 훼손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위성사진을 보면 나무가 빼곡하고 넝쿨도 많아 사람들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우거진 곶자왈이 이번 범행으로 밭처럼 변했다.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제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또 피고인들이 거짓 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망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 중 주범 격인 정씨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 이날 선고공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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