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 영어어휘 톡톡 talk-talk] (143) kickboard

kickboard [kikbɔːrd] n. 킥보드 
전동킥보드, 이추륵 내불 건가?
(전동킥보드, 이렇게 놔둘 것인가?)


전동킥보드의 가장 큰 제도적 문제는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가 제대로 확인될 수 없다는 점이다. / 사진=픽사베이
전동킥보드의 가장 큰 제도적 문제는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가 제대로 확인될 수 없다는 점이다. / 사진=픽사베이

kickboard에서의 board는 “널판(=piece of timber flat and thin)”을 뜻한다. 그 뜻이 넓게 쓰이면서 room and board(=숙식)에서처럼 “식탁/식사”의 뜻으로 쓰이게 되고, “(회의용) 탁자”의 뜻으로 쓰이면서 board of directors(=이사회)에서처럼 “회의”를 뜻하는 말로도 쓰이게 된다. 또한 교통수단(means of transportation)인 배나 차의 안바닥(inner bottom)이 널판으로 되어 있어서 go on board는 “배나 차 안에 (타다)”를 뜻하며, board의 ‘평평함’, ‘넓음’에 비유되어 above board는 “공평하게”라는 뜻으로, across the board는 “전면적으로”라는 뜻으로 쓰인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인 전동킥보드(electric kickboard)를 타고 교통안전 법규도 무시한 채 도로 위를 달리는 학생들. 이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혼자서 타면 그나마 다행이다(fortunate). 킥보드 하나에 둘, 심지어는 셋이서 다닥다닥 붙어 타고 도로(roadway)나 인도(sidewalk) 위를 신나게 질주한다. 헬멧(helmet)을 쓴 사람은 아예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다. 

전동킥보드가 친환경(eco-friendly) 혁신 신산업으로 선정되고 대여업체(rental company)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spring up like mushrooms after rain), 이용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sharply increase).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밀집되는(densely populated) 대중교통(public transportation)을 가급적 피하려는 심리도 있겠지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대여하여 원하는 시간만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추세(trend)와 더불어, 그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institutional issue)와 이용자의 안전 인식 결핍(lack of safety awareness) 문제가 맞물려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큰 제도적 문제는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가 제대로 확인될 수 없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driver’s license)가 있어야 하는데, 만 16세 미만 학생들도 부모나 주변인의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로 가입하여 거리낌 없이 이용하고 있다. 킥보드 대여업체에서도 현행법상(under the current law) 자기들에게는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권한(authority)이 없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나 킥보드를 대여해주고 있는데, 이런 대여업체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릴 법적 근거(legal basis)가 없다. 사실상 무면허 이용(unlicensed driving)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stand by idly).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면허 소지 의무뿐만이 아니다.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boarding more than two people), 인도 주행 등도 모두 불법이다(illegal). 또한 전동킥보드는 법령상 자전거 도로(bike lane)로 주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변(road side)으로 주행해야 한다. 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으며, 항상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전동킥보드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는 달리 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가 없어 갖가지 불법주행을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사용 후의 무분별한 방치(reckless neglect)도 문제다. 대여한 전동킥보드를 반납(return)할 때도 정해진 위치가 아니라 이용자가 정한 위치에 놓고 가기 때문에, 안전의식이 결여된 사용자는 자동차 출입구 한가운데나 인도 한가운데 등 아무 데나(anywhere) 두고 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cause inconvenience). 이용자의 편리함이 이용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the other’s safety)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0대 청소년들(teenagers)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낸 사고는 최근 5년간(2017년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 549건) 약 4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uncovered cases)도 2021년 3천482건,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7천486건으로 2배 이상(more than double) 증가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a situation that cannot be neglected)에 이르고 있다. 

이제, 전동킥보드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용자나 대여업체의 인식 개선 노력(efforts to improve awareness)만으로는  해결의 기미(signs of settlement)가 보이지 않는다. 시·군·구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민간업체 관계자(the parties concerned)로 이루어진 민관협의체(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y)가 하루빨리(as soon as possible) 구성되어, 무면허 10대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제를 도입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및 처벌규정(punishment regulations)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active measure)을 마련해야 한다.

* ‘김재원의 영어어휘 톡톡 talk-talk’ 코너는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에 재직 중인 김재원 교수가 시사성 있는 키워드 ‘영어어휘’를 통해 그 안에 담긴 어원적 의미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해설 코너입니다. 제주 태생인 그가 ‘한줄 제주어’로 키워드 영어어휘를 소개하는 것도 이 코너를 즐기는 백미입니다. 


# 김재원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現)
언론중재위원회 위원(前)

미래영어영문학회 회장(前)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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