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경찰이 가용 경찰병력을 총동원에 불법 선거운동을 원천봉쇄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대선과 교육가 선거 막바지 부동표 흡수 목적의 금품살포.불법유인물 배포.비방글 게시 등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가용 경찰병력을 총동원해 24시간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선물.돈봉투 등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행위, 불법유인물 배포 및 배포목적 소지행위, 호별방문행위, 인터넷상 허위사실.특정후보 비방내용의 글.동영상 게시행위, 선거폭력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실시되는 양대 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사범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경찰에 검거된 선거사범은 선거폭력, 특정후보 비방, 선전시설물 손괴 등 3건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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