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대상 안전운항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긴급 해난사고 발생 시 선박 측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65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제주기상청 예보관·응급구조사 등 전문지식을 지닌 강사가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사고 시 비상대응 절차 교육 △운항규칙과 인명구조용 장비 사용법 설명 △응급조치·심폐소생술 실습 등이다. 

서귀포해경서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통해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의 해상안전 의식을 높여나가는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유·도선사업자 및 종사자는 매해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교육을 받지 않은 선원을 고용, 근무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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