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호텔 수분양자 180여명, 그린랜드센터제주 등 상대로 계약금 반환 등 소송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레지던스호텔 수분양자들이 민사소송에서 무더기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와 롯데관광개발이 지급해야 할 돈만 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병합 등을 통한 총 11건에 달하는 계약금반환, 부당이득금, 매매대금반환 등 소송에서 모든 원고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가 11개 사건 피고에 모두 포함됐다. 일부 사건에는 롯데관광개발도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1개 사건의 소송 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나머지 10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의 75%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소송비용은 승소한 사람이 적게 내는데, 드림타워 레지던스호텔 수분양자들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됐다. 

재판부는 드림타워 준공이 늦어지면서 1억4700만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에게 그린랜드센터가 1억1000만원 정도에 이자율(연 6~12%)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원고 25%, 피고 75% 부담)에 맞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75% 정도가 인정됐다. 

또 1억1000여만원 중 7300여만원은 그린랜드센터와 롯데관광개발이 연대해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롯데관광개발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드림타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레지던스호텔 수분양자들은 180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요구한 금액만 160억원에 달한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75% 정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드림타워 측이 지급해야할 돈은 12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송은 확정임대수익을 약속받은 수분양자들이 드림타워의 준공이 늦어진 만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드림타워는 지상 169m 높이의 38층 쌍둥이 건물이다. 쌍둥이 건물 중 1곳은 5성급 하얏트호텔(750실)이고, 850실 규모 레지던스호텔은 민간에 분양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레지던스호텔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다. 

분양 당시 그린랜드센터제주는 객실을 연간 24일 사용하는 수분양자들에게 당시 분양가의 5% 20년 확정임대수익을 약속했다. 객실을 사용하지 않는 수분양자들은 6% 확정 수익을 약속받았다. 

스위트와 프리미어 스위트 분양가가 평균 7억~14억원에 달해 수분양자들은 매년 최소 3000만원의 확정수익을 약속받은 셈이다.

문제는 개장 시기가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그린랜드센터는 2019년 9월 개장했을 경우를 가정해 확정임대수익을 약속해 분양했지만, 공사비 미지급 논란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의 영향으로 개장 시기가 늦어졌다. 

당초 약속보다 1년2개월 정도 늦은 2020년 11월에야 드림타워 준공허가가 떨어지면서 수분양자들은 늦어진 개장기간 만큼의 확정임대수익을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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