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례나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30대 남성이 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7일 김모씨(31.제주시 삼도동)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8월8일 오후 4시55분경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삼거리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며 김모씨(39)의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혔다.

또 김씨는 무면허로 지난 12일 제주시 삼양동에서 일도2동까지 8㎞ 구건을 운전하기도 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차례나 되고 실형 전력도 4회나 된다"며 "올해 3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다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12일 단속에 검거돼 소환을 받고서도 불응해 도주하는 등 상습운전을 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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