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2월1일부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제주도가 12월1일부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제주도에서 12월1일부터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제주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부제를 전면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1월22일 국토부가 택시 승차난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택시 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조를 나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별로 운행을 금지하는 운휴일이다. 지역별로 3부제와 5부제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택시 번호판 끝자리 1,6번을 A조로 구분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개인택시는 수~일, 법인택시는 월~금에만 운행하는 5부제가 적용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이후 법인택시 운전자 수가 줄어들면서 심야시간에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자 지난 4월29일부터 밤 10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한시적으로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11월 28일께 택시 5부제 전면 해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지난 4월 기준 5323대(개인 3879대·72.8%, 법인 1448대·27.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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